보통 무슨일을 할때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것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쉽게 생각하고 근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한 후 추후 그만두고 진정서를 넣을 경우 사업자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기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사용자는 제1항제 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복,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 2호 부터 제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세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햐 한다.
또한 벌칙조항에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대표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 근로자간의 분쟁 시 증거입증을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장 기본인 근로 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와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주와 갈등을 빚고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다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 하셔서, 그 불이익을 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합의로 해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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