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소송을 건다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 때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거는데요.
내용증명은 개인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일단 내용증명은 구두로 약속을 했을 경우, 또는 요구를 했을 경우 증거를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불이행 사항이 생기게 되면 불리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게되면 그 갈등에 대한 합의를 원만히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서류 인데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용을 통보했다는 의사전달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방송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하시면, 내용증명 발행 내용을 성명해주는데요.
일단 서류는 총 3부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게약서와 비슷한 원리?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와 상대방, 그리고 증거서류를 제3자가 가지게 될 때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증명 또한 [보내는사람 /받는 사람 / 우체국] 각 한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3부를 보내야 합니다.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하지만 요즘은 홈페이지에섣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더라구요.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하신 후 [우편 ▶ 부가우편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하신 후 서류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서 양식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수절차에 다양한 양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반드시 수취인, 발송인의 주민번호, 또는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며, 정확한 내용을 기대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지식인, 또는 법적 효능 내용을 적어보내시면 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효력은 보장되지 않아요. 원만한 해결을 위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라는 증명인 샘입니다. 법적 소송 전 증거가 될 수 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내용증명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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